포천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회 연속 지정…경기도 내 유일

국토부장관 지정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각종 규제 면제 또는 간소화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 신성장 동력 드론산업 육성"

드론특화자유구역 지정 지자체. 사진 제공=포천시

경기 포천시가 국토교통부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21년 1차 지정에 이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회 연속 지정에 성공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드론 운영, 개발 등의 각종 규제가 면제 혹은 간소화돼 드론 연구, 개발 등에 필요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관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신북면 계류리, 신북면 아트밸리, 관인면 중리, 영북면 산정호수, 영북면 대회산리 등 총 5곳이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 드론 도시 구축사업 및 경기도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사업에 선정돼 각각 국비 7억 원과 도비 1억 원을 확보, 드론특구 내에서 환경모니터링, ASF 야생멧돼지 예찰 및 방역 시스템 등을 주제로 드론 활용 산업을 촉진해 왔다. 향후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드론 아이템을 관내 기업·기관 등과 함께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활용해 시민에게 드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에 성공한 만큼 포천의 신성장 동력인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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