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때 소상공인들이 낸 빚이 갈수록 부실해지면서 내년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야 할 금액이 5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어가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오르면 부실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2024년도 신보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신보는 내년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비로 5555억 원을 책정했다. 사업 개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 계획한 사업비는 3646억 원이었는데 1년 만에 52.4%나 뛸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소상공인들이 신보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한시 도입됐다. 연체가 발생하는 등 채권이 부실 처리되면 신보가 은행에 돈을 대신 갚는다.
신보의 대위변제 사업비가 빠르게 불어난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넘기기 위해 미뤄둔 원금 상환 시점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뤄졌다.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차주에게 날아올 상환 청구서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문제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부실 채권도 함께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보는 올해 사업비 3646억 원을 책정하면서 연말 기준 대출 부실률을 6.6%로 전망했다. 올해 대비 내년 사업비 증가율을 고려해 역산하면 내년 부실률은 10.1%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신보가 당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보증을 지원했는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했다”며 “앞으로 2년간 ‘코로나19 고지서’가 쏟아지고 신보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실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벌였다. 노사는 제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580원, 9805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