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맞서 국회법 개정으로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 등이 발의하려는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로 상임위원장에게 정부를 상대로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는 이를 6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시행령을 통제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시행 중인 시행령의 수정·변경 요청 권한도 갖게 된다. 이럴 경우 시행령을 통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무력화할 수 있다. ‘정부 시행령 권한 완전 박탈법(시행령 완박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이미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를 알리는 데 그치는 현행 국회법보다 국회의 입법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제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행태다.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결하라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2015년에 국회가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권을 갖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를 폐기했다. 그런데도 이를 재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도로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줘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꼼수다. 이 법안을 강행하면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의 대립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아 경제와 민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결국 행정부와 야당의 힘 겨루기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거대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행정부 권한까지 직접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입법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이제는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을 멈춰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