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황제주' 등극에 이동채 회장 주식 가치도 10배 급등

이 전 회장 지분평가액 5168억→5조 6100억
논란 속 에코프로 질주에 올 해 주가 916.3% ↑

지난 4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코프로(086520)가 100만 원을 훌쩍 넘기며 ‘황제주’에 등극하자 대주주인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지분평가액도 지난해 말 대비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전일 11.91% 급등한 111만 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전 회장의 보유지분인 501만 7849주(18.84%)를 고려했을 때 지분평가액은 5조 6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종가(10만 3000원)로 계산한 지분평가액과 단순 비교했을 때 기존 5168억 원에서 10배 넘게 뛰어오른 수치다. 이 기간동안 에코프로 주가도 916.36% 급등했다.


에코프로는 18일 장중 한때 114만 8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종가 기준 100만 원을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황제주로 올라섰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통들어 100만 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은 에코프로가 유일하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7년 9월 동일철강(110만 2800원) 이후 16년 만에 탄생한 황제주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지분평가액과 실제 지분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주주가 구속되면 의결권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양극재 생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247540)의 중장기 공급 계약 정보를 공시하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은 올 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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