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4%였다.
쟁점은 전동킥보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된다.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역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등’으로 분류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