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대행업을 하는 중소 업체인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고 영상 제작 용역 하도급대금 5200만 원과 지연이자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11월 공정위가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위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자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