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우려 표명

무협 "우리 상품 경쟁력 약화 초래 우려"
전경련 "경영 애로 가중…일자리 부정적 영향"
대한상의 "결정방식 제도 개선 필요"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된 9860원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오른쪽) 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시간당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또한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낸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위의 인상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강 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했다. 209시간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 7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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