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자이'와 ‘통뼈캐슬’ 사건을 계기로 30~40년 전에나 있는 줄 알았던 부실공사가 요즘에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이 밝히며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의 방문은 서울시가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곳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사장 2곳,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곳 등 총 29곳을 긴급 점검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문3구역은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된 현장이다.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구조물과 달리 '전이구조'는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되는 만큼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
오 시장은 “건설회사들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공정을 다 동영상으로 남기게 하는 것을 제시한다”며 “현재는 주요 공정 중 극히 일부만 동영상 기록 관리를 하는데 이로 인해 100%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과정의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 경우 공정이 설계도대로 됐는지, 당초 계획된 자재가 쓰였는지 등 모두 (증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후에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아도 100% 안전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00억 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민간 공사장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며, 촬영 시기도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와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으로 한정적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등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당장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건설회사에 자정 결의 형태로 주문을 하고 점차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며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