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중구
서울 중구가 거리가게 정비, 물가안정, 거리환경 정비, 관광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한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구는 명동 전역을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정한다. 7월부터 명동 상인회 등과 협의해 10월 중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기념품 및 화장품 가게 등을 대상으로 표시가격 이행 여부를 살피고 이중가격표시, 묶음상품에 개별상품 가격을 표시하는 불명확한 가격표시 등이 있는지 가격표시제 준수 실태를 점검한다.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도 정비한다. 7월부터 명동 거리가게 300여 곳, 가판대 20여 곳, 일반상가 등을 대상으로 점포 주변에 쌓아놓은 물건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도 적극 나선다. 업소별로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 후 관계부서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입간판은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리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별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평일 야간 시간대에도 쓰레기 처리에 나선다.
김길성 중구 구청장은 “명동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명동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관광산업의 수준이 바뀔 수 없다”며 “이번 종합 점검을 계기로 명동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 관광 서비스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