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학폭소송 은폐' 정순신 고발 각하

정순신 국수본부장 추천한 윤희근도 불송치

정순신 변호사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은 정순신(57) 변호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에게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보고 지난 17일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과 전학 처분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튿날 사퇴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낙마 사흘 뒤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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