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KH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총괄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KH그룹의 의사결정구조와 자금집행 임원이라는 피의자의 역할의 기본적 성격, 피의자가 본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서는 향후 절차에서 판단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의 지시를 받아 650억원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2021년 계열사 자금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이를 배 회장의 차명 회사가 취득하도록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현재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이유로 최근 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이 돈이 배 회장의 도피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