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미군 '순찰차 파손' 벌금 500만원 못 내 48일간 노역

일당 10만원 환산해 천안교도소 노역장 유치

로이터=연합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이병 트래비스 킹(23)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국내 수용시설에서 노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신들은 킹이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킹은 순찰차 파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납입하지 않아 48일간 노역장에 유치됐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일당을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19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판문점 견학지원센터에서 견학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전날 주한미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견학 중 월북했으며, 이날 예정된 판문점 견학은 중단됐다. 연합뉴스

킹은 외국인 전담 수용시설인 천안교도소에서 5월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8일 동안 노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기간 50일에서 지난해 현행범 체포 당시 구금기간 등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킹은 천안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국내 미군기지에 1주일간 머물렀다. 추가 징계 등을 위해 지난 17일 오후 미국 댈러스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클럽에서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홍익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제대로 답하지 않고 폭행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이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청구된 순찰차 수리비는 58만 4000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킹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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