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연합뉴스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으로 논란이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께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소셜네트웤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