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꼼수 정당’ 등을 통해 표심을 왜곡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다음 총선을 9개월가량 앞두고 나온 결정인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2항 등 5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했다. 청구인은 성일종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과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 일반 유권자 등이다.
재판관들은 “선거에서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4+1협의체’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정당의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의석 수 확보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으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확보하면서 오히려 표심이 왜곡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