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두배로 올린다

[당정 내년 세법개정안 협의]
◆ 저출산 극복 지원도 강화
20년만에 月 10만→20만원 상향
비과세 혜택 금액만 年 6000억


당정이 내년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상향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비과세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 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 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컸지만 정부는 자녀세액공제·아동수당 등과의 중복 지원 소지가 있다며 조정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에 대한 전망도 밝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해 출산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의 개정안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금액은 평균 3417억 원이다. 세법개정안이 당정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비과세 혜택 규모는 6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에도 정부가 비과세 한도를 조정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해 0.78명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이 재개되며 혼인 건수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4월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혼인과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추가로 담길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녀장려금 확대 △기업의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손금산입 허용) △혼인 시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