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량진역사, 결국 회생 실패…동작구 ‘초고층 복합개발계획' 차질 빚나

법원 "계획안 부실…회생절차 폐지"
'초고층 랜드마크' 올해 착공도 불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전경.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였던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중단됐다. 동작구는 기업회생이 인가되는대로 사업주관자와 협의를 거쳐 올해 착공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회생이 중단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된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중단 결정이 공고되고 14일 이내에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중단은 확정된다.


앞서 2021년 12월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지난해 2월 기준 회사 주주는 제일업플러스 60.5%, 코레일25% 등으로 구성됐으며 조사보고서상 유동부채는 454억원, 자본금 20억원으로 결손금만 434억원에 달한다.


노량진 민자역사 복합개발 사업은 동작구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2002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철도용 부지 3만8650㎡에 첨단 역무시설과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 영화관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비리 의혹과 법적 분쟁 등이 연이으며 사업 착수 8년 만인 2010년 전면 중단됐다. 이후 2011년 한 차례 파산선고가 내려졌으나 2015년 파산절차는 폐지됐다. 이후 파산·회생 신청을 반복하며 사업이 멈춰왔다.


당초 동작구청은 노량진 민자역사에 대한 회생인가가 이뤄지는 대로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밟아 올해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박일하 구청장도 “법정관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63빌딩급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중단되며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작구는 회생이 미인가된 만큼 일러야 2025년에 노량진역 복합개발에 대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하는데다 사업계획작성, 유관기관 협약, 사업자 공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에 대한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민간개발과 연계해 노량진 일대를 경제활동과 주거, 문화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한강변 대표 복합도시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다. 노량진역은 지상철도로 인해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철도 상부에 데크를 깔고 주거, 상업, 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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