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원룸 찾아 신림동 갔다가 참변”…흉기난동 유족 '엄벌' 청원

'신림역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사촌 형 김모(30)씨가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청원 글. 국민동의청원 캡처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모(33)씨가 구속된 가운데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20대 피해자 유족은 피의자 조모(33)씨에 대한 사형을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 A씨(22)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에서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글에서 “악마 같은 피의자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칼에 13회 찔렸다”며 “마지막까지 ‘제발 살려달라’며 애원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A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을 돌봐온 ‘실질적인 가장’이었으며 과외 등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온 모범생이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고인 어머니는 고인이 수능을 보기 3일 전 암 투병 끝에 가족의 곁을 먼저 떠나셨다”며 “당시 고인은 고3이었지만 어머니 빈소를 끝까지 지키며 중학생인 남동생을 위로했다”고 전했다.


또 “잠도 못자고 수능을 치르며 서울에 있는 꿈꾸던 대학에 합격했고 학생회장까지 당선된 모범생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모 씨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A씨가) 아버지 사업이 어렵게 되자 대학입학 때부터 과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최근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동생을 챙겼다”고 말했다.


고인은 2019년도에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질환을 앓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역경에 굴하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바디 프로필도 찍고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 고향의 어머니의 납골당에 다녀오기도 했다고 김씨는 회고했다.


그는 “고인 동생은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을 잃었다”면서 “고인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피의자를 ‘절대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A씨는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사건 당일 신림동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김씨는 “그런 동생이 저렴한 집을 알아본다고 신림의 부동산에 갔다가 피의자를 마주쳐 이런 잔인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신림이 생활 반경도 아니다”라고 원통해 했다.


아울러 “피의자는 ‘남들도 불행하길 바라서 살인을 저질렀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며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33세 피의자에게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여러 ‘묻지 마’ 사건 중 하나로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다시는 저런 악마가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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