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정

보증한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자금조달이 아려운 봉화군 소상공인을 위해 ‘2023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을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북신보는 기존 봉화군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개정해 보증한도를 2000만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정·시행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봉화군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한도는 30000만원이며,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비대면보증 신청서비스’ 를 이용하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이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가능한 날짜에 상담예약을 한후 보증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개정·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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