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세 책자로 궁금증 확 풀어드려요”

‘2023년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상식’ 책자가 비치돼 있다. 사진 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 24일부터 배포한다.


구는 다양한 세제 환경 변화와 잦은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고민하는 구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책자 1,000권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2023년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상식' 책자는 총 65쪽 분량으로 △지방세 개요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세목별 지방세 안내 △유익한 지방세 정보 등 총 4개 목차, 2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그간 주민들이 세무 담당자에게 반복 질의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전자 송달 등의 내용을 자세히 담았다. 또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내용도 새로 담았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법령 개정사항을 정리했다.


이 외 ‘지방세 개요’에서는 지방세 개념 설명과 세목별·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를 표로 정리해 납부기한을 한눈에 보도록 했다. ‘세목별 지방세 안내’는 재산세?취득세 등 6가지 세목에 대한 개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상세히 담았다.


마지막 ‘유익한 지방세 정보’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세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방세 이용편의를 위한 납부 방법 안내 △서초구 지방세 상담창구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에 대한 안내도 소개했다.


책자는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민원실 등에 비치된다. 또,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책자 외에도 구청 홈페이지 내 세금관련 메뉴를 전면 개편해 분산됐던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았다. ‘세금 알아보기’를 통해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토요세무상담 예약하기, 세무 메타버스 택스테이션 등 서초구 세금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안내 책자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궁금중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더욱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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