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11월 11일 총궐기”…이제는 ‘정치 투쟁’에서 벗어날 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15일 총파업이 끝난 지 열흘도 안 돼 또다시 하반기 ‘정치 파업’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노동자·민중 총궐기를 압도적 규모로 성사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자는 강력하고 대중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총선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스스로 내년 4월 총선에 개입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점을 자인한 꼴이다. 투쟁 기조·방향도 정권 퇴진 투쟁 강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쟁취 등 정치·이념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노총은 8월 12일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8월 중하순~9월 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투쟁, 9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 9월 16일 결의대회·범국민대회, 10월 21일 집중 행동의 날 등을 통해 매달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같은 캘린더식 투쟁 일정에 대해 근로 환경 개선이 아닌 총파업을 통한 정권 흔들기 의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을 이달 27일 강행 처리할 기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대규모 정치 파업과 노사 문제의 정쟁화는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민간 소비 심리와 고용 등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투자·제조업 등의 핵심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과 달리 하반기 경기 회복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나라 경제를 볼모로 삼은 불법 정치 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 산업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민주노총의 정치 투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민주노총도 다수의 일선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추모 집회를 왜 외면하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과격한 정치·이념 투쟁에만 매달린다면 외려 조합원들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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