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FD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계좌 다수 포착…당국 통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많고 부당이득 규모 ↑


한국거래소가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진원지로 파악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2만여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과 계좌를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21일까지 거래소 내 시장감시 인력 20여명으로 구성된 CFD 특별점검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CFD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해왔다.


분석대상계좌는 국내 13개 증권사에 개설된 CFD계좌 2만 2522개로, 분석대상기간은 2020년 1월 2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3년 4개월이다.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려운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많았으며, 레버리지 특성으로 원금 대비 (추정)부당이득 규모가 컸다.


또한 시세조종행위의 의심을 받고 있는 계좌의 경우 CFD 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분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적극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CFD 계좌로 대규모 매수 후 일반 위탁계좌로 시세를 견인하고, 주가 상승시 CFD계좌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행태로 시세조종행위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CFD 계좌의 주문은 주로 외국계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로 오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래소는 이번 CFD 관련 계좌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거래혐의 의심종목 및 연계계좌군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이상거래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 CFD 계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