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이웃의 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 온라인상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가족들 모두 층간소음에 신경을 쓰느라 온갖 주의를 기울이는데 왜 이웃 어른은 담배를 배려하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호소문을 쓴 초등학생은 자신의 심경을 담아 한 자 한 자 적어내렸다.
학생은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며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거예요”라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특히 담배 연기는 빨간색으로 글자를 쓰며 강조했다.
이어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어요.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이 글 보고 찔리는 어른들아, 반성하고 얼라들한테 부끄럽게 살지 말자”, “어째 초등학생이 어른보다 낫나”라는 댓글을 남기며 호응했다.
이처럼 세대 내 흡연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만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노력’하지 않는 이웃을 처벌할 규정이 없으므로 이웃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사 방법과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에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돼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