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눈치 보는데 아랫집은 담배 연기"…초등생 호소문 '폭풍 공감'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어린이가 이웃의 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 온라인상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가족들 모두 층간소음에 신경을 쓰느라 온갖 주의를 기울이는데 왜 이웃 어른은 담배를 배려하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호소문을 쓴 초등학생은 자신의 심경을 담아 한 자 한 자 적어내렸다.


학생은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며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거예요”라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특히 담배 연기는 빨간색으로 글자를 쓰며 강조했다.


이어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어요.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이 글 보고 찔리는 어른들아, 반성하고 얼라들한테 부끄럽게 살지 말자”, “어째 초등학생이 어른보다 낫나”라는 댓글을 남기며 호응했다.


이처럼 세대 내 흡연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만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노력’하지 않는 이웃을 처벌할 규정이 없으므로 이웃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사 방법과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에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돼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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