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 A씨를 강간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처음 본 여성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치된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 A씨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강간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당초 간음약취미수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간음약취미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