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학원 전용 킬러문항' 못 만든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개선안
일부 학생만 주는 교재 집필시
교사에 겸직 허가 안 내주기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앞으로 현직 교사들은 학원에 킬러 문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교육 당국이 현직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교사의 영리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같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 집필 행위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가운데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학생들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월 말 발표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다음 달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대입 수시 시작에 맞춰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불법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수능 킬러 문항 모의고사 제작 업체가 병역 특례 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교육 관련 업체가 병역 특례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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