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행 토큰 '부채'로 인식…백서대로 수행해야 '수익'"

가상자산 회계지침 설명회
발행사·보유사·사업자 나눠 가이드라인 설명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26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디센터

가상자산 발행사가 토큰 발행 시점에 백서에 명시한 의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발행 토큰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회계지침이 도입된다. 각 업체 자율에 맡겨져 불명확했던 회계 기준을 악용해 토큰 판매 대금으로 매출을 부풀려왔던 일부 발행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이 지난 12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사업의 일환이다. 향후 당국은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업권의 건의·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10월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윤지혜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 팀장은 토큰 발행사와 토큰 보유기업, 가상자산 사업자 등 3가지 경우로 나눠 가상자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 팀장은 가상자산 발행사의 경우 토큰 발행 시 수행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행사에 부여된 것으로 식별된 관련 의무를 반드시 모두 이행한 후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계약 부채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백서 변경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변경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윤 팀장은 발행사 수행의무 예시로는 플랫폼 구현 등을 들었다. 그는 “백서 등을 통해 플랫폼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참여자들에게 모두 효익이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발행사의 의무”라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이 언제 완성되는지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도록 했다.


토큰 발행 후 내부유보(리저브) 물량에 대해선 공시 요구사항을 강화했다. 개발된 토큰의 총 수량과 리저브 토큰 수량, 상장·거래현황 등 시세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리저브 물량에 대한 향후 활용·발행계획도 알려야 한다. 리저브 토큰은 직접 관련원가가 발생한 극히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토큰 보유기업의 경우 취득 방식과 경로에 따라 최초 취득원가를 다르게 설정해 회계처리한다. 토큰증권의 경우엔 금융자산으로 간주돼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위탁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회계처리는 그 지침이 아직 불명확하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팀장은 “고객 위탁 토큰의 경우 고객 또는 사업자 중 해당 토큰에 대한 ‘경제적 통제(Economic Control)’를 누가 하는지 판단해 사업자의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한다”며 “경제적 통제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회계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된다. 윤 팀장은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하고 주석공시의무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정이지만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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