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복' 국선대리인 이용 35%증가…인용률은 최대6배 격차

국선대리인 325명 활동…납세자 권리구제
상반기 국선대리인 235건…1년새 35%↑
인용률 20.4%…나홀로 불복시엔 3.4%

자료=국세청

세금 불복신청을 할 때 지원되는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가 큰폭으로 늘어났다. 국선대리인의 조력 여부에 따라 인용률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납세자가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무료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의 양과 질적인 성장이라는 평가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건수는 작년 상반기 174건에서 올해 상반기 235건으로 35.1% 증가했다.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을 꾸준히 완화한 결과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235건의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은 20.4%이었다. 5건 가운데 1건 이상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대리인 없이 불복 신청을 할 경우 인용률 3.4%와 크게 차이가 났다.


현재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및 청구세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영세 개인납세자들은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첫 도입 이후 2018년엔 3000만 원 이하로 지원 자격을 넓힌 데 이어 올해 2월 5000만 원 이하까지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 같은 지원 자격 완화로 6월 말 기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돼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 대상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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