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2명"…성폭행범 만기 출소에 순천 주민들 불안 호소

순천시·경찰·법무부, 거주지 인근에 CCTV 설치 등 대응책 분주


만기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전남 순천에 거주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시민 불안이 커지자 순천시와 경찰, 법무부 등이 범죄예방과 시민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 A(50)씨가 지난 2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광주에서 10∼30대 여성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8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 추가 성범죄 등이 드러나 2020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A씨는 경찰과 법무부에 “출소한 뒤 연고지가 없는 순천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재 순천의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으며 거주지를 정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A씨의 출소와 순천 거주 사실은 A씨가 신상 공개 명령을 받고 여성가족부 앱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하면서 알려졌다.


성폭행범은 출소 후 20일 이내 실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폭행범 실거주지의 행정기관은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을 우편으로 알린다.


A씨가 순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우선 순천시는 A씨 거주지 인근에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거주지 순찰을 맡을 특별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A씨가 순천시에 거주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성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보호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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