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4회' 벤츠 차량 압수…서울서 첫 사례



압수된 벤츠 차량. 사진=서초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전력 4범의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이 발부됐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벤츠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결과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음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량 소유주인 40대 남성 A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와 정차 중인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1%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의 3배를 넘는 수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한 차례 음주 사고를 낸 이후에도 단순 음주로 3차례 더 적발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에 대해 압수 및 몰수 방안을 포함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4일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의 차량이 처음으로 압수된 데 이어 서울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차량이 압수됐다.


경찰은 수사 종료 후 법원 판결을 통해 차량 몰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견적서 등을 접수 받아 향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