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에 '업어치기 27번'…뇌출혈로 숨지게 한 무자격 유도코치

유도 훈련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B군. 연합뉴스

대만에서 7세 소년에게 무려 27번의 업어치기를 해 숨지게 한 60대 무자격 유도 코치가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현지시간)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은 전날 코치 A씨가 피해자를 매우 부당한 훈련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피해자인 B군은 유도를 배우기 시작한 14일째인 2021년 4월 21일 대만 중부 타이중 펑위안 지역 유도관에서 A씨의 지시로 C군과 유도 대련을 하면서 C군과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업어치기를 당했다.


당시 B군은 구토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만해달라고 계속해서 애원했지만, B씨는 엄살을 부린다며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치 등의 반복된 업어치기로 인해 뇌출혈과 다발성장기손상이 발생한 B군은 사고 발생 70일 만인 같은 해 6월29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7차례만 업어치기를 했고 B군이 스스로 유도관의 벽과 거울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유족에게 사과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인 타이중 지방법원 합의부는 지난해 6월 "피고인이 무자격 유도코치로서 훈련 당시 B군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권과 체벌·비인도적 징벌을 피할 권리를 무시하고 원생의 개별적 신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훈련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지난 2월 무자격 유도코치인 A씨의 20차례 업어치기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 등으로 황 군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A씨측과 검찰은 재차 항고했으나, 최고 법원은 '고의적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A씨 측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B군의 아버지는 전날 "어떠한 판결로도 자신의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면서 형량이 9년에 그친 데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같은 자신의 애끓는 심경을 느끼게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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