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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옆을 지나던 떠돌이 개에게 길이가 70㎝에 달하는 화살을 쏴 관통시켜 학대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지난 25일 제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활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런 학대로 인해 개는 네 번째 허리뼈를 관통 당했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A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120여 마리를 물어 죽인 것에 앙심을 품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개를 쫓아가서 화살을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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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 학대 사건은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29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대로변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피해견은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약 7개월 동안 주변 폐쇄회로(CC)TV 수백여 대를 분석했다. 또 주민 제보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단지 3000매를 배포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펼쳤다. 투입된 인력만 480명에 달했다. 그렇지만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해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