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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최근 들어 번복하며 수사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음 달께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구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과 관련한 일부 입장을 돌연 번복했다.
그는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가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다가 기소 8개월만인 지난달 중순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법정에서 그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내보보고 문건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 문서에는 안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했던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했고,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경영 컨설턴트 김모 씨의 회의록도 최근에 증거로 제출됐다. 김씨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 분야 우선권 확보가 반신반의'라는 투자자 지적에 "경기도 부지사(이화영)는 그룹의 리더로 봐도 된다"며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고 경기도가 보증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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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는 이상 차라리 이를 인정해 혐의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 대표는 체포안 표결 방식에 대해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을지는 미지수지만 이와 별개로 쌍방울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