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김남명 기자
시각장애인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유흥비에 탕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 모(55)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거주지에서 A씨가 잠이 든 틈을 타 A씨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과 체크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송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유흥주점을 찾아 노래방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A씨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송 씨는 모두 8회에 걸쳐 유흥비로 160만 원 어치를 지불했다.
송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현금인출기를 찾아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 A씨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6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돌봐주기로 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A씨의 체크카드 및 현금을 절취하여 유흥비로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이 이미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