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


서울시가 가족 부양에 따른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전담기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나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 청년이다. 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맞춤형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범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는 900명의 가족돌봄청년들이 학업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0명 중 성인이 6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 146명, 대학생 108명, 학교 밖 청소년 30명 순이었다.


돌봄 대상자로는 할머니가 28%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26%), 어머니(25%) 순이다. 주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가장 힘들어했고, 그 외에도 가족 관계나 문화·여가활동, 일상생활 해결 등을 어려워했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생계 지원과 돌봄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는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개별적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우선 연계하는 한편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사례를 축적해 가족돌봄청년을 유형화하고 지원 필요사항이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 지원), 민간 복지법인(간병, 생활) 등 다양한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을 시작으로 교육청, 주민센터, 병원 등과 협력을 통해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올 하반기 가족돌봄청년 유형별(학생, 학교 밖 청소년, 청년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발굴·홍보체계를 구축하고, 3년 주기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8월 중순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담기구는 서울시복지재단 9층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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