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B씨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 수익금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자동차를 넘기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피해구제에 나섰지만, 대출을 직접 신청한 탓에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곤란해졌다.
#. C씨는 렌터카 사업을 준비한다는 지인 D씨에게 리스를 받아 자동차를 제공해주면 리스료도 내주고 사업 수익금도 나눠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현혹된 C씨는 캐피탈사 두 곳에서 리스 계약을 직접 체결한 뒤 리스차량 2대를 D씨에게 넘겼다. 하지만 D씨는 잠적했고, C씨 역시 직접 리스 계약을 체결해 피해구제가 어려워졌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동차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한 뒤 편취,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자동차금융 심사 시 소비자의 소득 및 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사기범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무직자에게 허위 소득·재직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전사가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토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면담, 전화, 실사 등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기 주의 알림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 유형과 주의 문구를 신설해 안내하기로 했다. 또,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과 함께 신용정보 코드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금융을 2건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차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겠단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금융 사기라 해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며 “특히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리스회아세 납부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사기임을 인지했음에도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