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택배비 육지와 동일하게 맞춘 전남도 ‘적극행정’ 빛났다

중앙부처 건의 통한 14억 국비 확보
6개 시·군 178개섬 4만384명 혜택

전남의 섬에 들어갈 택배를 싣고 운항 준비를 하고 있는 여객선. 사진 제공=전라남도

전남도는 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한 달 동안 육지보다 높은 택배운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인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국비 14억 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은 전남도의 적극행정이 빛을 발휘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섬 주민의 비싼 택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대응한 결과물이다.


이번 사업은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은 그동안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와 비교해 높은 배송비를 지불한 섬 주민에게 추가 배송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목포, 여수,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6개 시·군 178개 섬 약 4만 384명이다. 지원금은 100% 국비로 시·군 별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1인 당 지원 한도액 등을 정해 지원한다.


대상자가 이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1~30일까지 이용한 택배서비스에서 추가 배송비용을 지불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한다. 이 기간 택배 이용 주민에게 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며, 예산 범위에서 이외 기간 이용분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8월 21일~9월 27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택배업체에서 제공되는 동일 기간 택배이용 실적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11월께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이뤄지지만 그동안 소외받은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연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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