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유통중인 쌈 채소류 중 일부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6~7월 도내에서 유통 중인 쌈 채소류 33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건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상추, 치커리, 들깻잎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 15품목을 수거해 검사를 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전체의 2.4%으로 지난해 4.7%보다 절반 가량 감소했다. 부적합 품목은 쑥갓 3건, 상추 2건, 근대 2건, 들깻잎 1건이다. 주요 부적합 사례를 보면 들깻잎에서 포레이트(살충제) 성분이 4.39 mg/kg 검출돼 잔류허용기준인 0.05 mg/kg 대비 약 8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추에서는 테부코나졸(살균제)이 0.84 mg/kg(기준 0.05 mg/kg), 쑥갓에서는 페니트로티온(살충제)이 0.14 mg/kg(기준 0.05 mg/kg)으로 각각 검출됐다.
기타 부적합 품목들은 최저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한 0.03~0.89 mg/kg 검출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은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테마를 선정해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민들이 경기도에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