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 = 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청년 전세보증 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입은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법인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내달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및 광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기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