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이 유료전환 안돼"…'다크패턴 방지' 첫 지침

◆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서비스 '숨은 갱신' 빈번
대금증액 등 일주일 전 통지해야
탈퇴·취소 절차도 간략화 권고


온라인 사업자가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7일 전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다크패턴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온라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다크패턴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총 19개 유형으로 나눴다. 각 유형별로 사업자가 관리해야 할 사안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담았다.







공정위는 서비스를 유료 전환하거나 결제 대금을 올릴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을 고치는 ‘숨은 갱신’을 다크패턴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 이용료가 오르고 대금이 자동 결제돼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전환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 방법 등을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 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도 다크패턴으로 거론됐다. 취소 버튼을 화면 구석에 작게 만들거나 동의 버튼을 상단에 크게 배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동의·비동의 선택 사항의 색깔·모양·크기 등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계약을 취소하거나 회원을 탈퇴할 때도 물품 구매나 회원 가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련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계약·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가 원치 않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특히 ‘혜택 포기하기’ 등 감정적 단어보다는 가급적 ‘취소’나 ‘탈퇴’ 등의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의사 표시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사업자·소비자에게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어도 별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정위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힘든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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