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국·도·시비를 합쳐 총 834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환급해준다.
8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