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4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은 기본운임 150원 인상안이 반영된 것으로 최종 운임은 1400원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는 서울도시철도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수도권전철 운임인상을 요청(기본운임 300원, 거리추가운임 50원 인상안)했다. 이에 도는 서울, 인천, 한국철도공사와 요금 인상을 협의해 왔다.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공동합의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 인천, 한국철도공사 가운데 한 곳이라도 철도요금 인상을 원할 경우에는 4개 기관이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도는 3개 기관과 8차례에 걸쳐 요금협의를 진행하고 도민 가계부담 최소화를 위해 150원 인상안을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도는 공청회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운임신고 수리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고, 10월 7일부터 조정된 운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혼재 도내에는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부천구간), 하남선(하남구간) 등 5개의 도시철도가 있다.
조치형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수도권전철의 지속적 운영적자 가중에도 불구하고, 4개 기관에서 최소한의 운임인상폭으로 결정돼 다행”이라며 “향후 도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 확충과 안전한 철도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