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집슐랭]

市, 건축위 심의에 설치안 포함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하기로

물막이판 설치 및 장착사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다만 대상지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시는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을 모아둘 수 있는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시공자 간 단지 내·외부 하수 시설 계획, 시공 검토 및 설계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 및 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따르면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 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 비용의 최대 50%(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다음 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 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 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 시설 확보 및 설치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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