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서 개를 잔혹하게 불법도살해온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0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기 남양주시 사능리 일대에 운영 중인 개 농장을 급습해 도살 위기에 처한 개 19마리를 구조했다. 농장을 운영하는 부부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케어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도살장엔 (쇠로 된) 야구배트들이 있었는데 모두 매질로 인해 구부러지고 이빨자국이 나있었다”며 “개를 끌고오는 과정에서 몽둥이질을 하는데, 도살장 안에는 매질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가 눈을 심하게 맞은 듯 부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케어 측은 눈을 다친 강아지에게 누네띠네(누띠)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면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환한 웃음을 보여주는 누띠. 백구인 줄 알았던 누띠는 자세히 보니 래브라도 리트리버 혼종이었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의 반려견이었던 것이 분명하다”고도 말했다.
현행 동물복지법에 따르면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 및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개 도살 또는 그 방법이 불법이라면 개고기를 발주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도살 뿐 아니라 이른바 보신탕 제조와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개 사육 행위 모두가 처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어에 따르면 이 도살장은 지난 40여년간 불법도살이 반복된 곳이며, 케어의 급습 직전 이미 6마리 개가 죽음을 맞았다. 케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직감한 개들은 끌려가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그럴 때 보통 개장수들은 몽둥이로 머리를 가격한다”며 “케어가 구조하는 개들 중,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간 반항하여 머리를 가격당해 머리가 깨진 채로 구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