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2000곳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일 기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이 2034개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다.
10월 4일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자발적 참여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동행기업은 올 2월 392곳에 불과했지만 5월 627곳. 6월 1061곳, 7월 1714곳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8월들어 이틀 만에 320개사가 신청하면서 2000곳을 넘어섰다. 중기부는 올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참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연동 약정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벌점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이와함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과 주요 물가지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