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불법촬영 판사들 로펌서 고액 연봉…이런 게 사법 카르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판사들이 성매매 혹은 성추행, 성폭력 관련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로펌으로 취업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건 이른바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때문이다.”


현직 판사가 출장을 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징계를 앞둔 가운데 과거에도 성성범죄를 저지른 법관들이 대형 로펌으로 옮겨 고액 연봉을 받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최근 울산지법 소속 A판사의 성매매 혐의 적발을 언급했다. 그는 “우울한 예언을 하나 하겠다”며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쫓겨나는 등 거의 패가망신하지만 이분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 최대 B로펌에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는 신분이 보장돼 있다. (징계도) 기껏해야 정직 1년까지밖에 안 된다. 파면도 없고 면직 자체가 없다”며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판사가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고 B로펌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해당 판사는 당시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또 “6년 전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판사도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B로펌으로 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의 현 구조를 바꿔야 된다”며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 검찰은 약식 기소만 하면서 이 판사는 벌금 300만원 처벌을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아 파면도 면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를 징계할 때 정직, 감봉, 견책 단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된다는 헌법 106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이 덕분에 성범죄를 저지른 판사들도 경징계만 받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범죄도 판사가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낮다. 검찰 역시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게다가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만 받지 않는다면 직분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고 승인하는 변협(변호사협회)도 문제”라며 “이런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 달라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성형주 기자

실제로 변협도 판사의 성범죄 이력을 문제 삼지 않고 변호사 등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받아주는 분위기다.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에 기소되거나 파면·해임·면직·정직을 받은 경우’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변호사 등록을 마친 성범죄 판사들은 대형 로펌에 전관으로 취업해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의 신분보장은 ‘성매매 방탄’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소신과 양심을 지키라고 하는 취지다. 그런데 성매수,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 등 범죄를 저지른 법관이 고작 감봉 세 달, 네 달 징계받고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에 바로 취업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과 정의의 실현이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법관의 다양한 비행을 추가로 언급했다. △이혼상담을 빙자해 음란한 내용의 말로 변호사를 성희롱해도 감봉 3개월 △공판 관여 검사와의 회식 자리에서 외모품평과 술 취한 채 해당 검사를 끌어안고 추행해도 정직 1개월 △불륜 관계를 의심해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배우자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고 실제 약 4년간 내연녀를 두고 본인 소속 재판부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관내 변호사들과 11회에 걸친 골프모임을 해도 정직 2개월에 그쳤다.


그는 “판사가 법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법 위에 군림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사회이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 검사징계법조차 검사의 해임과 면직을 규정하고 있기에 파렴치범으로 징계받은 검사는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면서 “더 이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변호사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나라로 방치해선 안 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이달 내로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법원은 A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난달 31일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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