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직원에게 마약류를 피로회복제라고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지용)은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로회복제라 속여 먹이고 B씨가 정신을 잃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식당에서 자신이 건넨 졸피뎀을 먹고 의식을 잃은 B씨를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건넨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그사이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의약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A씨 모발 검사 등 추가 수사를 벌여 피로해소제로 알고 먹은 것이 졸피뎀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A씨의 죄명을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죄로 변경하고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간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