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닮아서 애들 머리 안 좋다며 집 나간 남편, 이혼하자네요"

이미지투데이

자녀의 부진한 학업성적이 배우자 탓이라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40대 주부 A씨는 남편이 집 나가서 다른 여자와 살 구실로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트집 잡은 것 같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삼겹살집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집안일과 세 자녀를 돌보는 일은 A씨가 전담해왔다.


A씨는 아이들을 일타강사가 있는 유명 학원에 보내며 성적 향상에 애를 썼지만 아쉽게도 아이들은 공부에 소질이 없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이들의 성적 문제를 A씨 탓으로 몰아가며 “학원비가 왜 이리 비싸냐”, “엄마 닮아서 애들 머리가 안 좋다”며 트집 잡았다.


남편이 평소 학벌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다는 걸 알았던 A씨는 처음에는 남편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 성적 문제로 크게 다툰 날 기다렸다는 듯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A씨와 아이들의 설득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남편은 생활비와 양육비도 끊어버렸고, A씨가 이 문제로 연락하자 되레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았다고 추측했다.


A씨는 “저는 애들을 봐서라도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며 “그래도 이대로 생활비나 양육비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데 이혼은 안 하고 별거 중일 때도 부양료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만약 남편에게서 이혼 소송이 들어온 상태인 경우 기각을 구하면서도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로 남편에게 부양료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별거 중이더라도 역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