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고 반성"…'서현역 칼부림' 피의자가 영장심사서 남긴 말

조현성인격장애 진단 경력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 자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A씨가 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4명을 다치게 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5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A씨는 남색 티셔츠에 반바지, 모자를 쓴 채 법정으로 연행됐다.


A씨는 취재진의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정신과 치료를 왜 받지 않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는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건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 25분쯤 심문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A씨의 변호인은 CBS노컷뉴스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모닝차량을 몰고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앞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쇼핑몰로 들어간 뒤 건물 1층과 2층을 오가며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9명을 찌른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14명 중 60대와 20대 여성은 위중한 상태로,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그 집단 사람을 살해해 해당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5~2020년 병원 2곳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고, 2020년에는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다만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다른 범죄경력은 없으며,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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