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연매출 30억이상업소 지역화폐 사용제한

경북 칠곡군은 8월 30일부터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중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 칠곡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종합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소에만 칠곡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소급 적용해 등록이 철회된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한 칠곡사랑상품권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칠곡사랑상품권은 월 70만원(카드형 40만원, 지류형 3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