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와 동물등록 현행화를 위해 반려동물(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9월 31일까지(약 2개월) 시행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는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건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대상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 부과되며,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부과된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과 이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며, 동물등록은 시군의 동물대행업체(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또한 동물등록 변경사항은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매년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내장형 한정) 중 제반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도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줄여 동물의 복지향상을 기대한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반려동물 등록현황은 23년 7월 말 기준 19만 197마리로 반려견이 18만 9009마리, 반려묘가 1188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