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불을 질러 36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45분께 '4일 오전 11시 22분(최초 접수)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취한 40대 남성 1명이 흉기로 36명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보고서 형식의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한 혐의다.
이 글에는 포천시 내손면 중상 13명, 경상 16명, 의식불명 7명으로, 버스 12대가 방화로 전소됐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언급돼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군대 동기였던 B씨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장난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 글이 사실이라고 믿고, 곧바로 다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했고, 이 글은 1분 만에 또 다른 채팅방으로 전송되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대로 게시됐다. A씨가 최초 발송한 시간부터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기까지 단 3분이 걸렸다.
특히 이 글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사용하는 보고 형식을 따라해 당국에도 문의가 빗발쳐 업무에도 차질을 빚었다. 다만 실제 포천시에는
이 글은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 흉기난동 및 방화 사고’라는 제목으로 사고 일시와 내용, 인명 피해 등이 자세히 적혀있는 데다, 경찰·소방 당국이 사용하는 형식을 따라해 당국에 문의가 빗발쳤다. 다만 실제로 포천시에는 내손면이라는 지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군대 동기끼리의 장난이라고는 하지만 민감한 시기여서 문제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